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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5. 2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658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이 건 취득세를 부과받은 자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7.7.25.)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20.4.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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