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5. 26. 결정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3875
요지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후「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