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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5. 26. 결정

①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717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은 공장등록을 하면서 종업원 48명이 2017.10.16.부터 쟁점공장에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해당 직원들의 근무관련 서류, 의료기 생산 또는 매출관련 자료 등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공장등록절차는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장등록 여부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지 정치·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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