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5. 26. 결정
미공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재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437
요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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