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5. 26. 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세율(4%)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3415
요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부상, 현황상의 모든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보도자료에서 입주권의 주택수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단순히 ‘입주권’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입주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방세법」에서 주택의 개념은 우선적으로 「지방세법」 문언 내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주택수에 산입되는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공부상, 현황상의 모든 주택이 될 것이므로 쟁점보도자료 상의 입주권은 주택이 철거‧멸실된 이후의 입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행정안전부가 철거‧멸실 이전의 주택도 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세율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배제하여야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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