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5. 25. 결정
①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무신고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564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지방세특례제한법령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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