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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5. 25. 결정

소유권이전에 대한 이행판결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658

요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재건축조합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20.6.9.에 발생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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