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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1. 5. 24.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428

요지

쟁점① 72,793㎡ 중 원형이 회복된 임야 67,417㎡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5,376㎡는 조경지로서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쟁점② 회원제·대중제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코스관리동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중제골프장 토지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567㎡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③ 골프장 외각에 위치한 구 재해방지용 저류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스키장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받아 지산스키장 슬로프로 사용되는 쟁점④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9.2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과세대상구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OOO토지 중 67,417㎡, OOO토지 중 567㎡, OOO토지 360㎡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OOO토지 중 2,194㎡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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