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1. 5. 24.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869
요지
쟁점① 중 원형이 회복된 임야 95,596㎡는 별도합산으로, 쟁점② 중 재해방지용 저류지 2,914㎡는 종합합산으로, 쟁점③ 오수처리용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조경지 2,796㎡ 및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1,750㎡는 기각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9.12.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부과처분은 OOO등 임야 168,884㎡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임야 3,164㎡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세부내용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라) <표2>의 기재와 같다)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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