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1. 5. 20. 결정
쟁점①~⑤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863
요지
서로 이견이 없는 쟁점① 중 원형이 회복된 임야 95,596㎡는 별도합산으로, 유휴지 157㎡는 종합합산으로, 나머지 16,334㎡는 기각하고, 쟁점③ 오수처리장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으로, 쟁점④ : 재해방지용 저류지 및 쟁점⑤ 유휴지는 종합합산으로 변경하고, 쟁점② 골프연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전체를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9.8.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부과처분은 OOO등 소재 임야 95,596㎡(세부내용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나) 의 기재와 같다)와 같은 동 532-4 소재 오수처리장용 토지 555㎡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동 26-1 소재 유휴지 157㎡․같은 동 6-1 등 소재 골프연습장용 토지 22,622㎡․같은 동 12-2 등 소재 저류지용 토지 1,315㎡ 및 같은 동 23-4 등 유휴지 15,82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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