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3. OO시 OO동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023. 4. 4.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고 2023. 4. 25. 과태료 1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직위에 있었던 자로 이 사건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9. 4. 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19.>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제36조(재판)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3. 3. 8. ~ 2023. 3. 10. 기간 동안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4. 4.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통지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23. 4. 25.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과태료 1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5조, 제20조, 제21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청구인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통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것 및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청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청구인이 2023. 4. 25. 과태료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제36조 등에 따라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청의 법원 통보 및 법원의 재판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이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청구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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