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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5. 20. 결정

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816

요지

쟁점아파트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되어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가표준액이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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