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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5. 20. 결정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865

요지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적용하여 적게 신고·납부한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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