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5. 20. 결정
청구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1097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시 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징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다시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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