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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5. 20.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429

요지

청구법인은 2016.11.17.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ㅇㅇㅇ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장 등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설립되었고, ㅇㅇㅇ의 개인사업과 청구법인의 주업종코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ㅇㅇㅇ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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