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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1. 5. 20. 결정

법인합병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해 이 건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인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1지0230

요지

∘ 이 건 부칙 제17조에서 2014.12.31. 이전에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15.12.31.까지 종전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5.9.1. 이 건 합병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칙 제17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이 건 등기를 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그 등기목적이 근저당권이전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등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1천분의 2)을 적용하여야 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9.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토지 OOO㎡ 중 OOO㎡(세부내용은 5쪽 기재와 같다), 같은 동 OOO토지 OOO㎡ 중 OOO㎡(세부내용은 7쪽 기재와 같다) 및 같은 동 OOO토지 OOO㎡ 중 OOO㎡(세부내용은 8쪽 기재와 같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2. AAA의 골프장 외곽에 소재한 폐품분리수거장용 부속 토지 OOO㎡(쟁점④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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