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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동주택관리법위반 관리주체 행정처분 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마을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이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와 난방비에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는데, 2019. 1. 28. 피청구인에게 난방비 관련 관리비 단가 산출 근거 확인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연락처 공개 관련 민원, 2019. 3. 4. 난방비 조정에 대한 추가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2. 8. 관리비 단가 산출 근거 확인 및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 연락처 공개 관련 민원 회신, 2019. 3. 27. 관리주체로부터 사실관계 등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민원 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경위 청구인은 현거주지 난방기 노후화에 의한 2018년 12월, 2019년 1월 2개월치 난방요금이 과다 청구되어 현재 관리주체와 분쟁중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규정에 따라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조정에 참여 예정이다. 조정 후 정산을 위해 정산 예비비 219,140원을 관리비에서 차감하여 보관중이다. 2)「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4호 또는 제22호 과태료 사유 난방비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난방단가, 급탕단가 산출근거 파악이 선결과제이며, 위 단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7항 회의록 작성 및 열람 규정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주체의 해당 정보공개청구 거절로 피청구인에게「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감독을 요청한바, 피청구인은 관리주체에 행정지도 하였다고 통지하거나 관리사무소에서 급탕단가에 대한 참고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안을 적용하고 있다는 회신만 할 뿐, 실질적인 기준안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관리주체의 난방단가, 급탕단가 산출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절은「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7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8호 정보공개규정에 정면 배치되어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4호 과태료부과 심판을 청구한다. 한편, 입주자는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제10조에 의해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견진술권을 갖거나 제26조에 의거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의할 수 있다. 또「공동주택관리법」제73조 내지 제80조에 따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같은 법 제42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분쟁조정을 요청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2항에 관리주체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에 따른 명령에 의해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청구인이 관리주체와 분쟁 중으로 관리주체가 난방비 정산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결정문 등 거의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앞으로 안건을 직접 부의할 수 있도록 메일주소 또는 주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공동주택관리법」제27조제2항제1호를 인용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간주하고 관리주체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수용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관리주체의 정보비공개 결정을 수용하는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메일주소 또는 주소가「공동주택관리법」제27조에 규정한 회계서류가 아닌 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가 아닌 점,「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주소, 메일주소는 그 자체만으로 고유식별정보가 될 수 없는 점,「공동주택관리법」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비리신고센터에서 2018. 8. 9.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여 회신한 주택건설공급과-5822호에“입주자대표회의 명단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인으로, 추후 열람 청구시 이에 응하도록 행정지도”하였다고 회신한 점, 관리주체와 분쟁시 관련법에 규정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부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에서 정보공개대상 정보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회신한 비공개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청구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의 또는 의견진술권을 방해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2항을 위배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2호 행정처분을 부과하라는 심판청구를 한다. 3) 관리주체에「공동주택관리법」제66조에 따른 전기료 5,180원 손해배상 청구 사유 과다 청구부분에 대한 정산요청에 청구인 2019년 1월 전기요금 20,780원에서 청구인의 검침값 15,600원에 대한 차액 5,180원의 환불 사유가 있어서, 환불요구에서 피청구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검침을 매달 22~23일에 시행하지만 청구인 가구는 25일에 세대검침을 하여 검침값에 차이가 있다고 그 이유를 소명하였을 뿐 환불하지 않았다. 청구인 가구만 검침일이 다른 세대와 달리 매달 25일에 시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1월말 25일에 검침한 후 이중 청구가 발생하였고, 그 후로는 다른 세대와 같은 날 검침하여 정상적인 요금을 청구하였던 것이다. 이에 관리주체의 과실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66조 손해배상규정을 적용하여 5,180원을 환불하라는 행정처분을 구한다. 【보충서면 1】 4) 관리주체의「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7항 위반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과-5611, 2019. 2. 8.자 회신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난방단가, 급탕단가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정보공개하라고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정심판이 수행되는 7월까지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정보공개를 거절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7항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4호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피청구인은 2019. 1. 28.자 청구인의 민원 내용 취지에는「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7항에 위반되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 민원내용과 다르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위 민원 둘째줄에‘난방단가 90원, 급탕단가 3,300원의 산출근거를 정보공개신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관리주체가 적법한 정보공개신청을 거절하고 나아가 피청구인의 행정지도까지도 무시하여 청구인의 헌법상의 청구권을 제약하는 등 관리주체의 위법성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7항 위반에 의한 같은 법 제102조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5) 관리주체의 입주자대표회의 메일주소 또는 자택주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절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규정된 고유식별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단일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예외적으로 개인 핸드폰번호가 제1심 법원의 판결로 고유식별정보로 판단된 사례는 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주소, 메일주소 등은 고유식별정보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부여된 관리주체 감독 임무의 수행을 위해 입주민의 의견진술권, 분쟁조정위원회 부의 등을 법에 따른 명령으로「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공동주택관리법」은 국토교통부장관령으로 입법 취지가 입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청구인의 헌법상 청구권이 하위법인「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제약되는 사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에 규정된 공인으로 업무에 필요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을 증 제3호증으로 제출한 바 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명단에는 일반적으로 이름, 직함, 메일주소, 핸드폰번호 등에 기재되어 있어(○○내 타 아파트 사례) 피청구인이 공동주택관리 비리신고센터 회신 내용의‘입주자대표회의 명단’과‘입주자대표회의 개인 연락처’와는 다르다는 주장은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 6) 전기료 환불에 대한「공동주택관리법」제6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건 문제가 된 전기료는 2019년 1월분으로 관리비 청구서 후면에는 2018. 12. 25.~2019. 1. 24.까지 사용한 전기량 210Kwh로 기재되어 있다. 관리소에서는 2019. 1. 22.~23. 양일간 검침하였고, 청구인은 2019. 1. 25. 세대검침을 하여 발생한 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매달 22~23일에 검침을 하면 사용금액을 부담하겠지만 매월 검침 시점이 다른 것은 관리사무소의 직무태만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공동주택관리법」제66조에 의해 차액을 손해배상책임을 관리주체에 물어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보충서면 2】 7) 관리주체의「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7항 위반과 관련하여 가) 을 제1호증 기재‘관리사무소로 난방 및 급탕단가 산출근거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확인해 보면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제출한 증 제5호증 정보공개청구, 증 제6호증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급탕단가, 난방단가를 의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청구한 것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하여 ■■아파트 관리소에 접수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역을 열람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나) 또 청구인이 제출한 증제2호증 1.나.항 두 번째 머리기호에 피청구인이 기재한 내용은‘○ 또한, 급탕단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관리규약 별표 6)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략)’으로 피청구인 스스로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요청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8) 관리주체의 입주자대표회의 메일주소 또는 자택주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2호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청구취지에 대해 메일주소와 자택주소는「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규정하고 있는 개인식별정보가 아니고, 공인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소한의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정보의 공개가 필수적이다. 피청구인은 관리규약이 사적자치에 입각한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행정청이 임의로 개입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관리주체는 분쟁중이며 이런 경우 행정청이 감독권을 행사하여 입주민을 보호하도록「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감독규정을 두고 있고, 나아가 법제처 법령해석 15-0093(2015. 3. 17.)으로 국가에서도 분쟁중인 입주민의 보호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서도“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답변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 제52조 등 많은 조항에서 민법을 준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청구와 같이「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법률로 인하여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관련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즉「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하여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복합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서를 안내했다는 취지의 방어논리야 말로 소극행정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보충서면 3】 9) 관리주체의「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7항 위반 관련 추가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청구인의 입주자대표회의 급탕단가, 난방단가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관리주체에서 거절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원들과 그 회신문의 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157"></img> 피청구인의 7. 19.자 의견서 을 제1호증에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7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용하는 사항에 대해 자료를 공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한 사항이라는 답변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 제5호증, 증 제6호증 내용을 확인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난방단가 결정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 신청한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부연하면, 을 제1호증의 1 [민원 1]에서 청구인은‘난방단가, 급탕단가 산출근거를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관리주체가 거절하였고’의 정보공개청구 내역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증 제5호증 및 증 제6호증이다. 증 제5호증 1에서 8번째 줄에는‘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1㎥ 당 3,300원으로 의결한 근거를 정보공개요청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근거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고, 이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공개 방법이다. 또, 증 제6호증 2의 후단에는‘2018년 12월 90원을 산출한 계산식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또한 명백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계산식을 요구한 것이며,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7. 19.자 주장에 대해 청구인의 위와 같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하고, 7. 30. 보충서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을 제4호증과 동일)에 기재된‘또한 급탕단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라는 문구를 들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 을 제3호증에 기재된‘③ 문제점’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급탕단가 결정시 공동난방비를 이중으로 청구하고 있으니 재산정하여 세대별 검침값에 의하여 난방비가 부과되도록 행정조치를 요청한 사항이다. 결국 피청구인이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급탕단가를 결정한 회의록을 열람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검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회신문에 적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열람을 자인한 것이라는 채증법칙에 따라 판단한 의견이다.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착오해석에 의한 답변으로 판단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의 의거한 관리사무소 보관·관리하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역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 머리말에‘민원인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하여 (중략) 행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는 난방비 분쟁이 발생하여 감독관청에「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근거한‘그 밖의 명령’에 의한 관리감독을 요청한 사항이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사적자치 기구이지만 분쟁발생시 같은 법 제93조에 의해 행정기관에 준하는 감독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관리주체가 보관중인 청구인의 정보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이는 법제처 해석례 15-0093(2015. 3. 17.)에서 분쟁중인 입주민 보호를 위해“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내리도록 답변한 사항이다. 끝으로,「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7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열람방법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용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8호는 해당 규정의 세부규정으로,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대한 상세 시행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일 뿐이고 동일한 내용으로 피청구인의 착오해석에 의한 주장으로 보인다. 10)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메일주소 및 자택주소 정보비공개에 대하여 가)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메일주소와 자택주소는「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식별정보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하여도 행정청에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되지 않은 정보는 모두 공개해야 하는 점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에‘동별대표자의 선출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들에게 개별 통보하도록 규정한 점에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로 정하는 업무사항에 대해‘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연락처 공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연락처 정보공개청구는「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제52조에 의한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제2호 관리소장 및 관리소장의 업무 및 제9호 그 밖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업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하여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하는 관리주체에 감독권을 행사하여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행청구를 요청한 사항이다. 다)「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7항, 제27조제2항에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8호에 세부규정을 두고 운용하도록 정의되어 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메일주소, 집주소는 개인식별정보가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5호에 의한 열람대상 정보에 해당되므로 공개하여야 한다. 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대한 판단은 제3항 해당 정보 보유자의 업무이다. 또 같은 법 제11조 역시 해당 정보 보유자의 업무이므로 피청구인은 관리주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1) 전기료 환불에 대한「공동주택관리법」제6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건 피청구인은 관리소장이 청구인 전기계량기 검침일을 매월 다른 날에 시행하는 것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면 되는 사안에, 어떤 세부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따라서 위원회에 출석명령을 통한 상호대질을 요청한다. 관리주체의 전기 검침일이 매월 다른 날에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 청구인 또한 검침값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관리사무소의 매월 다른 검침일에 의한 사용량 오차를 확인할 수 있다. 【보충서면 4】 12) 관리주체의「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7항 위반 관련 추가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민원의 관리비 과다 징수에 대한 조사 및 행정조치 요구는 공동주택관리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그 밖의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새로운 주장을 하였다.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7항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열람방법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용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8호는「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모든 자료열람에 대한 세부규정으로,「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대한 상세 시행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일 뿐이므로 동일한 내용으로 피청구인의 착오해석에 의한 주장으로 보인다. 피청구인 주장을 100% 인정한다 할지라도 피청구인이 행정지도한 난방단가, 급탕단가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청구인이「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관리주체는 거절하고 있다. 그런데도「공동주택관리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13) 관리주체의 입주자대표회의 메일주소 및 자택주소 정보비공개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2호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청구취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새로이「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제52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제2호, 제9호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연락처 공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제52조제1항제5호에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준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선출공고문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내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다. 14) 전기료 환불에 대한「공동주택관리법」제6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건 피청구인은 위원회에 관리소장을 출석시켜 상호대질을 통해 손해배상의무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아 부적합한 청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공동주택관리법」제66조에 어떤 세부규정이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대질요청을 한 것이다. 관리소장이 청구인 전기계량기 검침일을 매월 다른 날에 시행하는 것이 고의 또는 과실인지 확인하여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요청한 것이다. 위원회에 관리소장을 출석시키자는 주장은 피청구인의 착오해석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에 피청구인을 출석시키자는 근거는「행정심판법」제35조 및 제36조에 있다. 15)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취지의 과태료 처분과 관련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메일주소, 집주소 공개는「공동주택관리법」에 세부규정이 없어 행정처분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리주체의 정보공개청구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한 사항을 관리주체가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아 관련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메일주소, 집주소에 대한 공개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개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부작위하고 있어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 사항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마을 ■■아파트 입주자로서 난방비 관련 분쟁으로 관리사무소(관리주체)와의 갈등 중에 있으며, 피청구인 및 감사원 등으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9. 1. 28. 관리비 단가 산출 근거 확인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연락처 공개 관련 민원, 같은 해 3. 4. 난방비 조정에 대한 추가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같은 해 2. 8. 관리비 단가 산출 근거 확인 및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 연락처 공개 관련 민원 회신 및 관리주체로부터 사실관계 등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같은 해 3. 27. 최종 민원 회신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제1항제8호에 따라‘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수집·보관하여 청구인에게 즉시 정보공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단지의 관리주체에게 민원 사항을 통보하였고, 향후 입주자 등이‘관리비 산출 근거자료’등의 공개 요청 시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거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2019. 1.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원내용의 취지는 세대 난방비 부과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으로,「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7항의‘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및 열람’관련하여‘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청구한다는 주장은 당초 민원내용과 다른 사항이다. 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입주자대표회의 연락처’는 같은 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공동주택관리법」제27조에 입주자등이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피청구인이 공개 가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개인정보 보호법」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별도로 문의할 것을 안내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공동주택 관리비리신고센터 회신 내용은‘입주자대표회의 명단’공개에 대한 것으로‘입주자대표회의 개인 연락처’와는 다르다. 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진술을 방해(입주자대표회의 개인 연락처 공개 거부사항으로 판단됨)하였다는 주장은「공동주택관리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관리주체가「공동주택관리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전기료 과다 청구 건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확인결과, 2019. 1. 23. 및 2019. 2. 23. 검침을 실시하였음을 통보받았다. 다만, 청구인이 25일에 자체적으로 세대검침을 실시함에 따라 검침시점 차이로 인한 사용량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주택관리법」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에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전기검침일 차이에 따른 이중 청구로 과다하게 청구된 전기료 5,180원을 환불하라는 행정처분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과 관리주체 상호 주장이 상반되어 행정청에서 관리주체의 책임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며, 고의 및 과실에 따른 책임소재와 손해배상 등은 법률자문을 거쳐 민사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입주자대표회의 개인 연락처’공개 관련하여「공동주택관리법」에 세부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청구인이 임의로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행정처분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리주체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관리비) 손해배상 책임소재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청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법기관에서 최종 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바,「공동주택관리법」위반에 따른 관리주체 행정처분 이행 등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또는 각하) 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1】 4)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2019. 1. 28.‘관리사무소로 난방 및 급탕단가 산출근거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행정지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관리주체의 위법성을 처벌하기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7항 규정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1)「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7항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시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4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하지만, 청구인이 2019. 1.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원 내용의 취지는 회의록의 열람·복사가 아닌,“세대 난방비부과 산출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으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해당 단지의 관리주체에게 관리규약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기 행정지도를 한 것임을 재차 답변한다. 나)「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규정된 고유 식별정보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연락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는「공동주택관리법」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청구인의 헌법상 청구권이 하위법인「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제약되는 사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는 법령에 규정된 공인으로 업무에 필요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 내 타 아파트 사례를 비교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비리신고센터 회신 내용의‘입주자대표회의 명단’과‘입주자대표회의 개인 연락처’는 다르다는 주장은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2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연락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되 관리규약에 따라 공개되어야할 사항이다. (2) 한편, 청구인은 ○○ 내 타 아파트 사례를 통해‘입주자대표회의 명단’에 개인연락처까지 공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으로서 해당 정보에 대한 미공개가 관리규약 위반인지 여부는 행정청에서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3) 따라서,「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며,「공동주택관리법」과「개인정보 보호법」은 각기 법령에 따른 목적과 대상이 다르므로「개인정보 보호법」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별도로 문의할 것을 기 안내를 한 것이다. 다) 2019년 1월분 전기료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22일에서 23일 사이에 전기검침을 실시하나, 청구인은 25일 세대검침을 하여 발생한 차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하여 매월 검침 시점이 다른 것은 관리사무소의 직무태만에 해당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제66조에 의해 차액을 손해 배상할 책임이 관리주체에게 있다는 청구인에 주장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제1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상기 규정의 세부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행정청에서 임의로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과 관리주체 상호 주장이 상반되어 행정청에서 관리주체의 책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책임소재와 손해배상 등은 법률 자문을 거쳐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다. 5) 결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7항 규정을 위반한 관리주체를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입주자대표회의 개인 연락처’공개는「공동주택관리법」에 세부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청구인이 임의로 위법여부를 판단하여 행정처분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리주체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관리비)의 손해배상 책임소재 여부에 대하여도 행정청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법기관에서 최종 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세부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청에서 임의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위반에 따른 관리주체 행정처분 이행 등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또는 각하) 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2】 6)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도「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아파트 관리소에 접수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역을 열람하면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에 기재된“또한, 급탕단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관리규약 별표6)하도록 되어 있으며”라는 문구를 들어 피청구인 스스로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요청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3. 4.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관련 규정 적합여부 및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자료가 제출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처리할 예정임을 기 회신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난방비 과다징수에 대한 조사 및 난방비 조정 신청’민원에 대하여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파트 관리소에 접수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내역을 열람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며「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를 들었으나,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각 호는 행정기관이 발급하거나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메일 주소와 자택주소는「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식별정보가 아니고, 공인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소한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해당 정보의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9. 1. 28.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민원내용 중‘입주자대표회의 연락처’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외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공개 가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다) 청구인과 관리주체가 분쟁 중인 경우 행정청이 감독권을 행사하여 입주민을 보호하도록「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감독 규정을 두고 있고, 나아가 법제처 법령해석 15 - 003 (2015. 3. 17.)으로 국가에서도 분쟁 중인 입주민의 보호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서도“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화답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으로서 행정청이 임의로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1)「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제1항에 따르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입주자대표회의 연락처 공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입주자대표회의 연락처’ 비공개가 관리규약 위반인지 여부는 행정청에서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2) 아울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2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연락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되 관리규약에 따라 공개되어야할 사항임을 재차 강조한다. 라) 청구인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31조에 의거‘입주자대표회의 연락처 공개’민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타 법률로 인하여 복합민원으로 처리해야 함에도「개인정보 보호법」소관 부서를 안내한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0조(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및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에 따르면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으로, 처리 주무부서가 협조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입주자대표회의 연락처 공개’ 민원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개인정보 보호법」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마) 2019년 1월분 전기료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22~23일에 전기검침을 실시하나, 청구인은 25일 세대검침을 하여 발생한 차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하여 매월 검침 시점이 다른 것은 관리사무소의 직무태만에 해당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제66조에 의해 차액을 손해 배상할 책임이 관리주체에게 있다는 청구인에 주장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제1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상기 규정의 세부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행정청에서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재차 강조한다. 또한, 청구인과 관리주체 상호 주장이 상반되어 행정청에서 관리주체의 책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책임소재와 손해배상 등은 법률 자문을 거쳐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다. 【보충서면 3】 7)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의 2019. 1.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원 내용 중‘관리사무소로 난방 및 급탕단가’관련 정보공개신청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행정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착오해석에 의한 답변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이 2019. 3. 4. 제출한 민원에서‘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급탕단가 결정 시 공동난방비를 이중 청구하고 있으니 재산정하여 세대별 검침 값에 의하여 난방비가 부과되도록 행정조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기본료 공제 없이 10%를 곱하여 공동 열요금을 산출하여야 하지만, 기본료를 공제하여 계산했기 때문에 세대 공동난방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급탕단가는 지역난방공사의 급탕단가에 대한 참고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다. (2) 또한, 청구인이 2019. 1.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원의 요지는 세대 난방비 부과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므로, 청구인이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7항의‘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및 열람’과 관련하여 ‘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청구한다는 주장은 당초 민원내용과 다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은 제출된 세대 난방비 부과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싶다는 민원내용에 따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8호에 의거‘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단지의 관리주체에게 관리규약에 따라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기 행정지도를 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9. 3. 4. 제출한 민원이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하여 관리비 과다징수에 대한 조사 및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요청한 것이므로, 관리주체가 보관 중인 청구인의 정보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보아야 하며, 결과적으로「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7항 규정을 위반한 관리주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이 2019. 3. 4. 접수한 민원에서‘관리비 과다징수에 대한 조사 및 행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관리주체가「공동주택관리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요청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그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르면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청구인이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관리사무소 측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서는 행정기관이 발급하거나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또, 청구인이 2019. 1. 2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원과 2019. 3. 4. 제출한 민원은 각각“세대 난방비 부과 산출 근거 확인”과“관리비 과다징수에 대한 조사 및 행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 청구취지와 같이「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7항 규정을 위반한 관리주체에게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관련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다) 입주자대표회의 연락처 정보공개 거절과 관련하여 관리주체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우선 청구인이 주장하는「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52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제2호 및 제9호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연락처 공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따라서,‘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2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이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연락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되 관리규약에 따라 공개되어야할 사항이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공개 가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워서「개인정보보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별도로 문의할 것을 안내하였던 것이고,「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2항에 의하여“이 법에 따른 명령”을 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2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라) 2019년 1월분 전기료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22일에서 23일 사이에 전기검침을 실시하나, 청구인은 25일 세대검침을 하여 발생한 차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명령을 통한 상호대질을 요청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1)「공동주택관리법」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제1항에 따르면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상기 규정의 세부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행정청에서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2) 또,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관리소장을 출석시켜 상호대질을 요청하며 관리사무소 측의 손해배상의무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은「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 신청서, 이 사건 민원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35 □□마을 ■■아파트 입주자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와 거주지 난방기 노후화에 의한 2018년 12월, 2019년 1월 2개월치 난방요금과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는데, 2019. 1. 28 피청구인에게 난방비 관련 관리비 단가 산출 근거 확인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연락처 공개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이에 피청구인은 2019. 2. 8. 관리비 단가 산출 근거 확인 및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 연락처 공개 관련 민원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3. 4. 난방비 조정에 대한 추가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3. 27. 관리주체로부터 사실관계 등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민원 회신을 하였다. 2)「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는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그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또한「행정심판법」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본안판단에 앞서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4호 및 제102조제3항제2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가 청구인에 대하여 과다 청구한 전기료 5,180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재결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5조의 의무이행심판을 구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서‘부작위’또는‘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즉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고,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부과처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 및 전체 규정에 비추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 및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가는 부과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입주자 등이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청권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인정사실과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인에 대하여 민원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의 이행을 하도록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관리주체가 청구인에 대하여 과다 청구한 5,180원 상당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제5조는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구인에 대하여 과다 청구한 5,180원 상당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존재 여부의 확인은 행정심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본안에 대하여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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