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5. 1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해서 개인기업과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447
요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건 부동산에서 육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보이는 점(조심 2018지2270, 2019.8.28.,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개인기업과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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