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1. 5. 14.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313
요지
고용 알선업이 감면대상 업종인데 반해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이나 창업에 필요한 경영자문 및 사무용 집기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기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쟁점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고용 알선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9.5.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의 사용 현황을 재조사 하여 고용알선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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