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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21. 5. 1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601

요지

0000는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분 법인세 상당액을 환급받은 점에 비추어 0000는 신고 당시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0000가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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