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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2021. 5. 13. 결정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전등기 이행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등기의무자인지 등기청구권자인지

조심2020지0829

요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해당 재산을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수익·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판결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000로 보이고, 000가 이를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9.9.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답 744㎡ 및 같은 동 OOO답 39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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