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5. 13. 결정
종교단체가 쟁점신학원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662
요지
청구법인은 2011.11.18.부터 쟁점신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ㅇㅇㅇ신학원으로 등록하였고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신학원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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