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선거관리위원위촉 시정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소재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9. 10. 2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같은 해 12. 19.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같은 해 12. 20. 신청서에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자 29명 중 18명에 대하여 탈락 의결 공고하였고, 같은 날 20:35경 추첨을 통해 선거관리위원 5명을 선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접수한 피청구인은 2020. 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였다는 사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의거 위촉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20. 1. 8. 청구인에게 종전 선거관리위원장이 진행한 제10기 선거관리위원 위촉절차 중 선거관리위원 등록신청서에 인장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 등을 하여 후보자격이 박탈된 사람을 포함하여 신청자 29명 전원에 대하여 공개추첨부터 위촉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2019. 10. 24. 아파트관리규약 제34조에 근거하여 제10기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당시 공고된 공개모집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71"></img> 나)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장의 모집공고 후 최○○, 김○○, 이○○, 박○○, 이○○, 이○○, 유○○, 유○○, 김○○, 김○○, 주○○, 김○○, 최○○, 이○○, 김○○, 현○○, 양○○, 최○○, 장○○, 최○○, 정○○, 장○○, 차○○, 장○○, 신○○, 고○○, 이○○, 송○○, 구○○ 총 29명이 접수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접수된 신청서의 검토 결과 신청서에 행위자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수단인 기명날인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중 김○○, 주○○, 김○○, 이○○, 김○○, 현○○, 양○○, 최○○, 장○○, 최○○, 정○○, 장○○, 장○○, 신○○, 이○○, 송○○, 구○○ 17명이 날인을, 차○○이 기명날인을 각 누락한 상태로 신청서를 접수하여 총 18명이 접수기간 내에 모집공고에서 정한 유효한 신청서의 접수를 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의 선거관리위원장은 2019. 12. 20. 10:00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모집공고에서 정한 내용이 모두 충족되지 못한 신청서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던바, 이미 접수기간이 도과한 상태에서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하여 보완을 받아들이는 경우 이는 결론적으로 접수기간의 연장이 되는 것이고 접수기간이 도과되어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므로 원칙에 따라서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하여 접수기간 내에 유효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 후 2019. 12. 20. 19:00 유효한 신청서를 접수한 11명에 대하여만 추첨절차를 진행하여 5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이 사건 시정명령의 위법성 가) 피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의 공개모집 시 신청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신청서 접수 당시 접수자가 신청서와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즉시 보완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안내하지 않은 경우 서류심사 시 보완하도록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에 대하여 단순히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청서를 무효 결정한 것은 근거도 없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다. 더불어 서류심사일과 추첨일이 동일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신청자가 본인이며 법령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추첨 후 보완하여도 충분하므로 이를 사유로 신청서를 무효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는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함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수, 위원장의 선출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함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4조는 선거관리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공개모집 공고문에는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선거관리위원 신청자격, 모집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과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고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업무의 권한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일임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모집공고에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선거관리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고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는 신청서에 기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어 위 선거관리위원장은 신청서에 행위자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수단인 기명날인을 하여야 유효한 신청서의 제출임을 모집공고에서 분명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선거관리위원장이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신청서를 유효한 신청서의 접수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더욱이 유효하지 않은 신청서의 접수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관리규약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업무일체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일임하고 있는 점과 모집공고에 접수기간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한 취지가 접수기간의 연장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 제출서류의 보완이나 소명을 요구하여 이를 수용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사실상 접수기간의 연장이라는 혜택을 주어 접수기간을 도과한 이유로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선거관리위원장의 업무처리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함을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 및 법리를 오해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청구인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신청서의 접수 당시 접수자가 신청서와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즉시 보완하도록 안내하거나 안내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보완하도록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시정명령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사실상 이 사건 문제는 관리규약의 규정이 선거관리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업무의 일체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일임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구체적인 위촉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제기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선거관리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관리규약의 개정을 권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의 관리규약을 준수하여 한 선거관리위원 위촉의 업무처리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보충서면 1】 4) 신청서 요건의 미비에 대한 판단(부당한 자격의 박탈 여부) 가) 피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위촉권자(선거관리위원장)는 선거관리위원 위촉절차에서 서류를 심사할 때 동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자격을 무효로 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그 근거가 필요하고 근거 없이 행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신청자격 무효 결정은 권한을 일탈한 행위이고 관리규약에 보완 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여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주장이며 청구인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신청인의 자격을 무효로 하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2019. 10. 24.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공개모집 공고에서 정한 적법한 선거관리위원 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즉 신청서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신청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고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신청서를 적법한 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효 처리를 하였던 것이다. 신청자가 공고에서 정한 모든 요건이 구비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공동주택관리법령은 물론 관리규약 어디에도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하여 보완을 명하도록 한 후 보완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추후 보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서와 관련하여 접수자가 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신청서에 인장을 날인하지 않으면 신청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보완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는데 접수 이후 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책임을 신청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하지만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인 기명날인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기명날인과 관련하여‘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제2항)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인장이 없으면 지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59조),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7. 11.자 2008모605 결정)’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신청서에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명날인을 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방식을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방식의 위반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후 접수하거나 보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요구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보완을 명한다면 이는 위촉권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신청서의 접수시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보완을 요청하여 신청서를 접수받거나 추후 보완을 명한다면 이는 접수시간의 만료 전까지 요건을 구비한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여 신청을 포기한 청구외인들에 대한 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하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들에 대한 특혜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위촉권자가 정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의 개정을 권고할 사항이지 시정명령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촉권자가 위반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은 무엇이고 위반한 관리규약은 무엇이며 위촉권자가 보완을 명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추후 보완을 명할 수 있음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5) 공개추첨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 시간에 공개추첨을 실시하던 중 소란을 이유로 해산을 선언하였으나 이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추첨의 일시와 장소를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35 관리사무소 내에서 대부분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없이 소수 몇 명만 참석하여 추첨을 실시한 것은 공개추첨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리규약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공개추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민원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당일 선거관리위원장은 공개추첨의 일시를 변경하거나 해산을 선언한 사실이 없다. 위 선거관리위원장은 공고한 내용과 같이 2019. 12. 20. 19:00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을 위한 추첨을 실시하였는데 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이 무효 처리된 신청인들이 고함을 지르고 추첨함을 빼앗으며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는 등 선거관리위원장의 추첨을 방해하는 행패를 부렸고 위 선거관리위원장은 관리직원들의 권유로 위 신청인들의 행패를 피해 관리사무실로 피신하였다가 행패가 잦아든 20:30경 현장에 남아있던 9명의 신청자들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다시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입장한 후 추첨을 진행하여 추첨 절차를 완료하였던 것이다. 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 위촉을 위한 공고의 내용을 살피면 모집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신청자 본인이 공개추첨하고 방청은 불가하며 시간 경과 후 도착하는 신청자는 추첨자격을 상실하고 추첨순서는 접수순번 순으로 함을 분명히 하였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실에는 접수번호 1부터 9까지의 신청자가 계속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1부터 11까지의 번호가 적힌 골프공 11개를 추첨함에 넣은 후 접수번호 1부터 5까지의 신청자가 골프공을 하나씩 꺼내 위촉될 선거관리위원의 추첨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절차의 불공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소란행위를 부리다가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임의로 퇴장한 신청인과 요건이 완비되지 못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인이 되지 못한 입주민들이 추첨절차를 방청하지 못했다고 하여도 이 때문에 추첨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고 적법한 신청인들만이 공개추첨에 참석하기로 하고, 방청을 불허한 공고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 진다고 할 것이다. 라) 참고로 피청구인은 청구외 박은하가 접수번호 1부터 9까지의 신청서를 일괄하여 접수하였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며 위 접수번호 1부터 9까지의 신청인들은 모두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모범적으로 공개추첨시간에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입장하여 추첨절차의 종료 시까지 추첨절차를 참관하였다. 또한 위 접수번호 1부터 9까지의 신청인들 중 기존의 선관위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정성 침해의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 아파트 관리규약은 선거관리위원들의 중임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선거관리위원들도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공고내용과 같이 신청서를 접수한 후 공고내용을 준수하여 추첨절차에 참가하였고 참관을 완료하였던 것임을 분명히 한다. 【보충서면 2】 6)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 가) 피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4조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촉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서의 서식이나 구비서류·구비요건이 미비한 경우에 대한 처리 등 세부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촉과 관련된 세부절차에 대한 사항은 위촉권자의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촉권자는 기명하고 날인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위촉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하였다. 이후 위촉권자가 요구한 바와 같은 기명날인이 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인들을 위촉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정한 서식에 일치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위촉 후보에서 제외하게 되었던 것으로 위촉권자에게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위 날인의 문제는 위촉위원 모집 공고 시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공고되었고 위 양식은 서명이 아닌 날인을 요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위촉권자가 행한 재량을 문제 삼는다면 그 문제는 기명날인된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이고 결국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대법원은 재량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고, 심사기준을 마련한 행정청의 심사기준에 대한 해석 역시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절차와 관련하여 서명 날인된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를 행위자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한 위촉권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고 단순 서명을 동일성 확보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서명 날인만을 동일성 확보의 수단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촉권자 판단 및 재량의 행사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7) 공개추첨 규정 위반 여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미 공고한 추첨일시를 변경하였음을 전제로 변경된 추첨일시에 추첨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관리규약 제34조제2항제2호다목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사실오인에 의한 주장이다. 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 위촉을 위한 공고의 내용을 살피면 모집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신청자 본인이 공개추첨하고 방청은 불가하며 시간 경과 후 도착하는 신청자는 추첨자격을 상실하고 추첨 순서는 접수순번으로 함을 분명히 하였다. 청구인의 전 선거관리위원장은 이 사건 당일 내일 다시 추첨을 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도 해산을 선언한 사실도 없다. 위촉권자가 요청한 신청서 서식에 맞는 위촉 후보 신청서를 제출하여 추첨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인은 모두 11명이었고 이 중 9명이 추첨절차에 참여를 하였는데 만일 선거관리위원장이 다음날 추첨을 하겠다고 고지하고 해산을 선언하였다면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8명이 해산을 하지 않고 회의실에 남아 있다가 추첨절차에 참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산 선언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전 선거관리위원장의 위촉절차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말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청구인을 비난하고 있으나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에 신뢰의 저울추가 기울어짐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다) 위 민원인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음은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우리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분명해지는바, 진술인은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것을 항의하였고 그래서 추첨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인데 진술인의 신청인 자격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추첨절차에 참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회복이 아닌 추첨과 관련된 재공고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을 제3호증의 1, 2 사실확인서는 글씨체 및 서식이 서로 같아 제3자가 동시에 작성한 후 진술인들이 단지 서명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 역시 민원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할 것이다. 8) 맺음말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세부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재량권이 있는 이상 행사된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것이 재량을 부여한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전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동일성 확보의 수단으로 서명 날인된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재량권을 행사하였고 위 재량에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사정이 없는 이상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공개추첨규정 위반의 주장 역시 사실오인에 의한 것으로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선거관리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업무의 권한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일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4조제1항에서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권한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더라도 위촉절차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절차를 임의로 정하여 신청자의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며,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행사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는 신청서에 행위자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수단인 기명날인을 하도록 공개모집 공고에서 분명히 하였으므로,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신청서를 유효한 신청서의 접수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에 대하여 기명날인이 신청서 행위자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나, 모집공고문(2019. 10. 24.) 제7호에는“신분증 지참(본인확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기명날인이 본인확인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서명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단임을 감안하면 기명날인이 본인확인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기명날인이 없는 것은 유효한 신청서가 아니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으며 나아가 신청자 29명 중 기명날인을 하지 않고 서명을 한 신청자 18명에 대하여 신청자의 자격을 박탈한 것은 그 권한을 일탈한 것이다. 3) 유효하지 않은 신청서의 접수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관리규약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행할 경우 접수기간의 실질적 연장에 해당하므로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위촉권자(선거관리위원장)는 선거관리위원 위촉절차에서 서류를 심사할 때 동 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자격을 무효로 하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그 근거가 필요하고 근거 없이 행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신청자 자격 무효 결정은 권한을 일탈한 행위이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보완 또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모집기간의 실질적인 연장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접수 당시 접수자가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 보완 후 접수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민원인의 주장에 따르면“접수 당시 신청서의 (인)란에 도장을 찍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서류가 잘못되면 즉시 연락을 달라고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은 접수 당시나 직후에 인장을 날인하지 않으면 신청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접수자나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고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실로 판단하여 보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접수 당시에 신청자의 서류 접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접수 이후 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책임을 신청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4) 선거관리위원장의 업무처리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함을 찾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권한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자격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등 불공정한 선거관리위원 위촉 절차를 진행한 것은 관리규약 제34조제2항의 취지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며, 공개모집공고에서 추첨일시를“2019. 12. 20. 19:00”, 추첨 장소를“입주자대표회의실”로 정하고 “공개추첨은 신청자 본인이 공개추첨 한다”고 정하였음에도, 공고한 시간에 추첨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소란을 사유로 해산을 선언한 후, 별도로 이해 당사자에게 공개추첨의 일시와 장소를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35 관리사무소 내에서 대부분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없이 소수 몇 명만 참석하여 추첨을 실시한 것은 공개추첨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리규약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공개추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참고사항: 총 신청자 수 29명, 신청서에 인장 날인자 11명, 서명 날인자 18명 5) 맺음말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서는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어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주택의 주요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법하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동별 대표자의 선출을 무효로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3가합8452 판결)한 사례를 보면 선거관리위원을 적법하게 위촉하여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진행한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절차는 관리규약 제34조제1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향후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 선거관리위원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하여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또 다른 분쟁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기관으로서,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9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행정심판 청구 건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 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1】 6) 신청서 요건의 미비에 대한 판단(부당한 자격의 박탈)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4조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서의 서식이나 구비서류·구비요건이 미비한 경우에 대한 처리 등 세부절차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결국 미비한 절차 기준이 위촉권자의 재량에 속하게 되는데 신청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당사자에게 불이익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재량권의 범위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서명의 효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8. 7. 11. 2008모605 결정)와 달리 최근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가 적합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2019. 11. 29.자 2017모3458 결정)에 따르면,‘기명날인’은 그 서류가 작성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식으로서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인장이나 지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2017. 12. 12. 법률 제15164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당시 제59조에서도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한 경위와 취지를 종합하면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어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서명은 본인확인의 표식으로 효력이 있다. 위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서명을 본인확인의 표식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의 (전)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에 인장을 날인하지 않으면 신청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입주자등에게 알린 사실이 없는 점, 신청서 접수 결과 총 29명 중 인장을 날인한 신청자가 11명에 불과하여 대다수(18명) 신청자가 인장날인과 서명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전)선거관리위원장이 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거관리위원 위촉권자인 청구인의 (전)선거관리위원장은 관리규약에 미비한 절차에 대하여 인장 대신 서명을 날인한 신청인들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하는 등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서명을 날인한 사실만으로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대다수 신청인들에게 추첨의 기회조차 박탈한 행위는 선거관리위원 위촉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관리규약 제34조에서 정한 공개모집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7) 공개추첨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관리규약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공개모집 중 신청인이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에 의하는 취지는 이해관계인이 추첨 절차에 참석하여 진행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혼란이 잦아들어 다시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추첨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일 뿐 그러한 혼란 또한 청구인의 (전)선거관리위원장이 불공정한 절차 진행으로 스스로 야기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은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2명의 주장에 따르면 (전)선거관리위원장은 약 19:30경 내일 다시 추첨하겠다고 하고 선거관리위원들을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민원인 중 최○○은 신청서에 인장을 날인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20:35에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추첨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9:00에 참석하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한 사실로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는 미리 공개추첨의 일시와 장소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관리규약 제34조제2항제2호다목을 위반한 것이다. 【보충서면 2】 8)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는 행정청의 의사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재량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청구인의 (전)선거관리위원장이 제시한 신청서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법원도 서명을 본인 확인 수단으로 널리 인정되는 것으로 명백히 판단(대법원 2019. 11. 29.자 2017모3458 결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위촉권자는 인장 날인을 본인 확인의 유일한 수단으로 정한 신청서를 제시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 9) 공개추첨 규정 위반 여부 청구인은 공개모집 추첨일에 혼란을 사유로 내일 다시 추첨을 한다고 발표하고 해산을 선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종전 2명의 민원인 진술 외에도 추첨일에 참여하였던 12명의 신청자들이 공개모집 추첨일에‘내일 추첨을 한다고 해산을 선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산 후 다시 모인 11명은 왜 해산하지 아니하고 남아 추첨에 참석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알 수 없으며, 이러한 점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다시 모인 11명의 것으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또한 신청서에 날인하지 아니하고 추첨일에 참석한 신청자들은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서면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추첨일 당일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게 신청서에 서명을 한 신청자들도 추첨 대상에 포함하도록 전화로 통지하고 위촉권자에게 알리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민원인들에게도 알림에 따라 추첨 장소에 참석한 것으로서, 서명을 한 신청자들은 정당한 자격으로 추첨 장소에 참석한 것이다. 10) 결론 청구인의 (전)선거관리위원장은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신청자의 자격을 박탈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 등에 대한 선거관리위원 피선출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공개추첨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수 인원만 참석하여 추첨을 실시하는 등 관리규약 제34조제2항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의 공개모집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법 제93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규약】(2019. 8. 8.) 제134조(위원위촉 및 구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 사퇴 등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무대행을 말하며, 같은 사유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사무소장 순서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 일시 및 장소 포함)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청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신청자가 정원에 이를 때까지 반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사퇴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긴급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추천권자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인 이내(복수의 통장 또는 이장이 있는 경우 합의로 추천) 4. 경로회(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 5. 제4호 외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내(제39조제2항에 따라 구성 신고 후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한함)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한다.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및 위촉할 경우 위촉권자가 입주자등으로부터 해촉(해임) 요청을 받은 당사자일 때에는 차순위 위촉권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회의 임기만료일이 경과되거나 전원 해촉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관리주체는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위원위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⑧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서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 사실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9. 10. 2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는데,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69"></img> 다) 위 공고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9. 12. 19. 총 29명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같은 해 12. 20. 신청서에 도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18명에 대하여 탈락 의결 공고하였고, 같은 날 20:35경 나머지 11명 중 9명의 신청자가 참석한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거관리위원 5명을 선출하였다. 라) 위 사실과 관련하여 2019. 12. 20., 같은 해 12. 21. 민원을 접수한 피청구인은 2020. 1.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였다는 사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의거 후보 자격이 박탈된 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29명 전원에 대하여 공개추첨부터 위촉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제3호),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 이 사건 시정명령의 시정사항에 따르면, 청구인의 선거관리위원 위촉 절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 등록신청서에 인장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을 한 자에 대하여 후보 자격을 박탈한 점이 문제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시정명령에 위법·부당함이 있는지를 본다. 제출된 선거관리위원 등록신청서 서식을 보면 "신청인 : (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위“(인)”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을 한 자에 대하여 신청서 요건 구비 미비를 이유로 선거관리위원 신청등록을 무효로 처리하였다. 즉, 청구인은 등록신청서 서식에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인이 아닌 서명을 한 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신청서 서식에 기명날인을 요구한 취지는 행위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명을 기명날인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은 위 신청서 서식의“신청인 : (인)”의 기재가 서명과 날인이 아니라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문서의 증명력에 있어 당사자 본인이 직접 기재한 서명이 기명날인보다 증명력이 높다고 보이고, 판례도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설사 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참조), 등록신청서 서식 하단에는 접수증(교부용)이 있는데, 청구인은 서명을 한 자에 대해서도 당일‘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등록 접수함’이라는 취지의 접수증을 교부하였고 나아가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주민등록 초본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받아 당사자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신청서 서류의 구비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서, 청구인이 뒤늦게 이를 문제 삼아 적법한 신청이 없음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에는 선거관리위원 위촉 절차를 잘못 진행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날인이 아닌 서명을 한 자도 신청인 자격이 있는데, 이들에게 신청인 자격을 박탈하여 추첨절차를 진행하는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공개추첨 절차 역시도 문제가 있다고 본 피청구인의 두 번째 위반사실 지적도 타당하다고 보인다. 피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는바, 같은 항 각 호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제3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제5호),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에 피청구인은 감독을 위한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사유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시정명령을 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선거관리위원위촉 시정명령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