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1. 5. 13. 결정
통신판매업을 사실상 폐업하였음에도 통산판매업 면허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996
요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는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면허의 실제 재산상 가치나 수익 창출 여부 등은 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2020.1.1.) 현재 쟁점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쟁점면허는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성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처분청에게 이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면허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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