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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5. 13. 결정

①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②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취득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지 여부 ③법인장부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909

요지

①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없는 이 건 처분에 있어서는 과세예고통지가 사전통지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 어려우므로 필수적 절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 당시 00운수의 장부상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④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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