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21. 5. 1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1953
요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하는 청구는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인바(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81 판결), 쟁점압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 소유권이 없는 청구법인은 쟁점압류의 해제를 청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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