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위반 시정명령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대로 ○○길 ○○○(○○동, ○○파크자이)(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층 테라스 세대의 소유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인 2018년 6월경 입주자 사전점검 당시 낙하물을 막아줄 안전장치가 없어 테라스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시공사(◎◎건설)에게 캐노피 설치를 요구하였고, 시공사로부터 입주자들의 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후 캐노피 설치를 완료하였다. 피청구인은 캐노피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건축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캐노피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세대당 이행강제금 1,514,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캐노피 설치 경위 청구인들이 2018년 6월경 이 사건 아파트를 사전점검할 당시, 9층에서 손 선풍기가 낙하하여 청구인들의 테라스 세대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고,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공구가 테라스에 떨어져 바닥을 파손시킨 흔적을 발견하였는바, 낙하물을 막아줄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테라스 세대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2018년 7월 초순경 피청구인에게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이 시공사에게 안전대책수립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시공사는 청구인들과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시공사는 캐노피 설치를 시공사 비용부담으로 할 수는 없으나, 입주자들이 직접 비용을 들여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입주민들은 2018년 7월 중순경 캐노피 시공업체인 (주)◈◈글라스와 캐노피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시공사측에 캐노피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그 도면대로 설치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았고, 캐노피 시공업체의 직원들은 설치 작업을 시작하기 전 시공사(◎◎건설)가 진행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으며, 2018. 7. 24.경부터 ◎◎건설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캐노피 설치를 위한 벽면타공이 시작되었다. 벽면타공이 완료된 후 2018. 8.경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해주었다. 사용승인 후 나머지 캐노피 설치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때는 시공사 현장소장이 아닌, 아파트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캐노피 설치작업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피청구인은 갑자기 캐노피의 설치는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입주자들에게 철거를 요구하였다. 참고로, 위 캐노피 설치 이후 청소용 대걸레, 공구, 음식물 등이 낙하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테라스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캐노피를 직접 설치해주고 있다. 2) 캐노피 설치가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캐노피 설치를 건축법상의 증축으로 본 듯하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캐노피 설치로 건축면적, 연면적 등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 3) 이행강제금 산정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은 처분서에서 위반면적이 10.45㎡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 더구나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에서는 위반면적을 10㎡라고 적은 바 있어 일관성도 없다. 또한 ‘㎡당 시가표준액’, ‘요율’ 등에 대한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아 피청구인이 정당하게 이행강제금을 산정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①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 전 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캐노피를 설치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았고, 실제로 시공사의 협조를 받아 벽면 타공 등 캐노피 설치 작업을 하였던 점, ②피청구인 또한 이 사건 캐노피 설치를 위한 벽면 타공이 되어있어 이 사건 캐노피가 설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을 하였던 점, ③청구인들은 이 사건 캐노피 설치를 위한 벽면 타공이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사용승인을 하자, 이 사건 캐노피를 설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신뢰하게 되었던 점, ④피청구인은 이 사건 캐노피 설치가 완료된 후 갑자기 이 사건 캐노피를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던 점, ⑤이 사건 캐노피 설치는 오로지 캐노피 세대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캐노피로 인해 다른 입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민원접수로 현장점검 실시 피청구인은 2018. 8. 6. 이 사건 아파트에 불법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2018. 8. 8. 현장확인하였다. 2) 처분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의 아파트 캐노피가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므로 불법이 아닌 안전시설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2018. 8. 28. 국토교통부로부터 아파트 캐노피설치는 불법증축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9. 1. 3.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경량 철골 및 유리로 캐노피를 새롭게 설치한 것이 위법 증축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 통보한 후 2019. 2. 15. 1차 시정명령, 2019. 3. 18. 2차 시정명령 촉구통보를 하였다. 이후 원상복구되지 않아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2019. 5. 3.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하고, 2019. 6. 13.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통보하였다. 3) 증축에 해당 이 사건의 아파트는 기본 발코니 폭이 1.5미터 이상이고, 여기에서 추가 설치된 캐노피는 바닥면적에 산입되며,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여 증축(증설)에 해당된다. 한편, 세대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 외벽에 캐노피(낙하불 방지시설물) 추가 설치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별표3]에 따라 증설 행위허가 대상으로 행위허가를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 위반 면적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별표15] 5)에 근거한다. 또한, 위반면적 산정은 이행강제금 부과 직전 실측을 토대로 하였다. 4) 신뢰보호 위반은 인정근거 없음 청구인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은 적법하고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61"></img>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 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생략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이하 생략 【○○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5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부등본,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시정명령 통지, 이행강제금 사전통지서,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낙하물주의 안내 공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시 ○○대로 ○○길 ○○○(○○동, ○○파크자이) 1층 테라스 세대의 소유자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인 2018년 6월경 입주자 사전점검 과정에서 낙하물로 인하여 테라스 세대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어, 2018년 7월 초순경 피청구인에게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이 시공사에게 안전대책수립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 청구인들은 2018년 7월 중순경 캐노피 시공업체인 (주)◈◈글라스와 캐노피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8. 7. 24.경부터 캐노피 설치를 위한 벽면타공이 시작되었으며, 2018년 8월경 사용승인이 난 후 나머지 캐노피 설치작업을 완료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캐노피 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건축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3.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거쳐 2019. 2. 15. 청구인들에게 캐노피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 5. 3. 이행강제금 사전통지를 거쳐, 2019. 6. 13. 청구인들에게 세대당 1,514,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63"></img>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4조에 의하면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면 허가 취소 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바,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제4호에 의하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하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고,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의하면,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시 사무위임 조례」[별표 2] 에 의하면, ○○시장의 공동주택 관리감독,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사무는 ○○시 ○○출장소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3) 먼저 청구인들의 예비적 청구취지 중 2019. 2. 15.자 시정명령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들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주위적 청구취지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취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 사건 캐노피 설치를 건축법상의 증축으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정하되, 나.목에서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 기존 발코니 폭이 1.5미터 이상이고, 여기에 추가로 캐노피를 설치한 것이어서 추가된 캐노피는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아파트 각 세대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 외벽에 캐노피 추가 설치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3]에 따라 증설 행위허가 내지 신고 대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캐노피 설치는 건축법상의 증축으로 보이는데, 청구인들이 신고 내지 허가 없이 증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캐노피 설치가 건축법상의 증축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이행강제금 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5)항에 근거하고, 위반면적은 피청구인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출석하여 실측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 산정에 어떠한 위법·부당한 점이 없다. 셋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캐노피 설치가 적법하다는 신뢰를 주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9. 2. 15.자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인 목록】 생략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