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11. 4. 결정
의무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78
요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이행과 관련하여 기존에 이행하던내용이 있는 경우,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보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중복된 자료는 기존 자료로만 작성・보관만 하면 되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행 내용은 발생 시 별도로 작성・보관하면 되는지?
해석례 전문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13조는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것을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한 것은아니므로,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규모 및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만약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법령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면「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형사 처벌되지 않음 또한 법령상 의무 이행 조치는 사업장 규모 및 운영방식 등에 따라 이행 내용을 별도의 계획서 등을 만들어 관리할 수도 있고, 개별 이행 단위별로 관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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