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5. 13. 결정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624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이 건 종전주주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명의신탁약정서, 주금납입증명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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