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5. 13. 결정
착공 당시에 시행 중이던 종전 조례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707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착공 당시에 종전 조례의 요건만을 충족하면 취득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는다고 신뢰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따라 종전 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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