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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5. 13.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20지1593

요지

청구법인은 단계별로 소요된 시간을 감안할 때, 건축공사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취득일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부동산 지상에 본점건물을 준공하였고 심리일 현재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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