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5. 1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748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등기접수일인 2015.2.2.)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통지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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