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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5. 12. 결정

① 유예기간(3년) 이내에 착공하였는지 여부 ② (유예기간 내 착공이 이루어진 경우)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취득세 등은 기 납부된 농어촌특별세와 상계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328

요지

①,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장사진 등만으로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유예기간(3년) 내에 실제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장애사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이 건 취득세 등을 기 납부된 농어촌특별세와 상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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