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1. 5. 12. 결정
이 건 본관 등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496
요지
이 건 본관 등은 대입 재수생들의 기숙학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은 한적한 농촌마을이거나 임야로서 피서, 휴양, 놀이 등에 적합한 지역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본관 등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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