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1. 5. 12.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부속토지의 면적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조심2021지1120
요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청구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이 건 토지 중 141.75㎡에 대하여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쟁점토지인 289.28㎡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6.17. 청구법인에 한 재산세 OOO부과처분은 OOO토지 3,050.5㎡ 중 141.75㎡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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