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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5. 1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3653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질의한 후 그 질의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지나지 않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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