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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5. 11. 결정

공동사업자가 출자한 쟁점토지를 합유등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735

요지

이 건 합유등기가 정상적으로 경료된 이상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고, 그 원인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조심 2018지493, 2018.4.2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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