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5. 11.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401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0.5.31. 결정‧공시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21지506, 2021.3.23.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에 2020년 개별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차례로 곱하여 재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해당 재산의 수익성 및 재산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