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1. 5. 11. 결정
법인합병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해 이 건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인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2020지0075
요지
∘ 이 건 부칙 제17조에서 2014.12.31. 이전에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2015.12.31.까지 종전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5.9.1. 이 건 합병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칙 제17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이 건 등기를 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그 등기목적이 근저당권이전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등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1천분의 2)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등기를「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한 ‘그 밖의 등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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