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5. 11. 결정
① 이 건 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②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조심2020지0079
요지
① 이 건 토지는 2019.6.1. 기준 토지의 현형이 나지이나 나지를 토지특성으로 한 개발공시지가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결국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특성을 나지로 하여 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재산세 등은 그 변화된 토지의 특성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한 후 그 “재산세액 상당액”를 기준으로 세 부담의 상한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하였고, 그 결과는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에서 100분의 106.6이 인상되었으므로 세 부담 상한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는 토지의 특성이 변화되어 재산세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세 부담의 상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