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5. 10. 결정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대한 사전안내를 받지 못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857
요지
청구법인은 감면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무지‧착오 등에 따른 것으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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