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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5. 7.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는지 여부

조심2020지3309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할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4주택을 소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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