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5. 7.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도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647
요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을 재산세 도시계획분 부과지역으로 의결한 후, 처분청이 2010.1.10. 적법하게 고시(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1-1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쟁점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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