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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자치 의결기구로서, 피청구인은 2024. 9. 24.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이 사건 아파트 ○○○동 대표자 해임 요청(이하 ’이 사건 해임 요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기각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사실확인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같은 해 10. 24.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이 사건 해임 요청이 2024. 11. 18.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접수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해임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5. 1. 13.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④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 가. 회장 및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라목2) 및 같은 항 제2호라목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 나. 이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직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삭 제>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이 법 외의 형법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때 7.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8.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요청서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안을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그 회의록과 서명부 ③ 제2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요청서와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 안을 의결한 후 그 회의록과 서명부 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지위를 상실하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1. 회장 및 감사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이사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⑥ 제2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 ⑦ 제2항 및 제 4항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 또는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다만,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직무정지가 해제된다) ⑧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임(다만, 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대상자에게 최소 7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 등에게 7일간 공개 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투표를 완료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라 해임(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 회의를 개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⑩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⑪ 제9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사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퇴서를 제출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⑫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5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및제10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사퇴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고충민원 접수내역,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공고(2024. 9. 21.),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 소재 ○○아파트 자치 의결기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9. 21.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 및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된 이 사건 아파트 ○○○동 대표자 해임 요청 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공고문 일부 내용 발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428"></img> 다) 피청구인은 2024. 9. 24.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이 사건 아파트 ○○○동 대표자 해임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각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사실확인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같은 해 10. 24.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라) 이 사건 해임 요청이 2024. 11. 18.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접수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5. 1. 13.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한 것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이 2025. 1. 13.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로 직권보정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정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 주민의 선택을 받은 회장을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로 진행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 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명령에 따라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대표자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판단되며, 이 사건 쟁점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규약상 요건을 충족하면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입장 사이의 법적 견해 차이에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된 해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해임 사유의 적정성과 별개로 규약상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이 사건 처분인 시정명령의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하므로, 규약 해석에 대한 다툼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부터는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정당성과 위법 여부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은 동별 대표자가 해임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해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해임 요청 요건은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 제4항에 각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이를 충족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사유의 진위 여부는 최종적으로 입주자 투표를 통해 결정되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은 요건심사에 한정된다. 또한, 위 규약 제36조 제2호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제4호는 결격 사유 확인에 관한 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까지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해임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입주자의 권한에 속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직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이행할 책임이 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당사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 대상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해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관리규약 및 법령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위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 적용에 중대한 착오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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