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5. 4. 결정
쟁점토지가 ‘사업용 재산’으로서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553
요지
쟁점토지가 이 건 현물출자 당시 임대사업에 공하지는 않았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착공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업용 재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른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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