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1. 5. 3. 결정

① 쟁점1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2․3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을 2011.12.31. 이전 및 2013.6.30.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③ 쟁점2․3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조심2020지1367

요지

① 5년 이상 경과한 2020.5.15. 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2․3토지에 대하여 2011.12.31. 및 2013.6.30. 이전에 도시가스공사․전기통신공사를 모두 마쳐 바로 택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2․3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는 은평뉴타운 택지개발사업의준공일(2017.8.21., 2018.11.1.)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2․3토지의 사실상의 지목변경일이 2011.12.31. 이전 또는 2013.6.30. 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쟁점2․3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2018.11.1.까지 발생한 총 조성원가(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합계)를 산출한 후 그 금액을 이 건 사업부지의 면적(3,492,650.9㎡)으로 나누어 1㎡당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여기에 쟁점2․3토지의 필지별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구청장이 2015.3.10., 2015.4.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구청장이 2020.2.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처분청이 OOO 총 조성원가를 재조사하여 동 금액을 동 지구의 총 면적(3,492,650.9㎡)으로 나누어 1㎡당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여기에 OOO등 216필지 217,471.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