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5. 3. 결정
①청구법인이 종전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유예기간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849
요지
∘ 청구법인이 종전업체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4년경부터, 종전업체는 선박구성부분품 매출이 0%로, 청구법인은 같은 업종 매출이 100%로 각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2014년경 종전업체로부터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에 사용되던 사업용 자산 등을 인수·매입하여 창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14.7.10.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4.9.12.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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