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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4. 29. 결정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60

요지

연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연부금의 취득시기가 완성되어 그 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해당 연부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는 이상 이자는 계속 발생하므로 그 지급이자는 다음 차순의 연부금부터 잔금까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금액을 2․3차 연부금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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