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취소2021. 4. 28. 결정
이 건 덤프트럭의 이전등록에 대하여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건당 1만원)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666
요지
000은 2017.1.20. 이 건 덤트트럭을 취득하여 신규로 등록하였고, 그 후 이 건 덤프트럭의 소유권이 2018.3.16. 건설기계대여업체인 주식회사 00000 명의로, 2018.4.30. 000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7조 제10항에 따라 여전히 권상현이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고, 위의 이전등록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만을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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