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4. 28.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541
요지
이 건 종전기업의 오프셋 인쇄업과 청구법인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지함 제조업 등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인 창업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경감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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